공무원으로 대변되는 국가와 자치단체도 때론 실수하고 때론 그릇된 판단을 내린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실수가 따를 수 있고,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
그래도 상관없다. 바로잡을 수 있는 제대로 된 절차가 존재하니 문명국가 법치주의하에 살고 있음을 새삼 감사하게 된다. ---------- 미국에 계신 고객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가 없고, 공소시효기간도 만료되어 형사고발의 필요성도 없다.” 라고 분명히 처분청으로부터 직접 통보를 받았는데, 6년이 지난 후 뜬금없이 다시 처분청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연락을 받아 너무 황당하다는 내용이었다.
지난봄.... 아니 그보다 훨씬 전인 2019년까지 거슬러 올라가 일련의 사건들이 머릿속을 스치듯 지나갔다. 2019년 전북 ㅇㅇ군 소재 부동산 몇 필지, 2021년 경기도 ㅇㅇ시 소재 몇 필지에 대한 등기를 진행한 적이 있다.
몇 년에 걸친 지난한 소송 끝에 판결에 의한 등기를 진행한 사건이다(정확...
원문 링크 : 명의신탁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 신뢰보호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