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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대용신탁등기 준비서류, 신탁재산에 강제집행 금지

 유언대용신탁등기 준비서류, 신탁재산에 강제집행 금지

안녕하세요. 법무사 어명수 사무실입니다.

유언대용신탁에 대한 문의가 많아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언대용신탁(遺言代用信託)’은 한자 그대로 ‘유언을 대신하여 하는 신탁’입니다.

즉,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신탁에서의 위탁자가 되고 위 신탁사무를 처리할 사람이 수탁자가 되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물려줄 재산을 신탁재산으로 정하여 위탁자 자신이 사망한 때 위탁자가 재산을 물려받을 상속인을 수익자로 지정하여 그 사람에게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넘겨주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유언대용신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① 위탁자 자신이 사망한 때 누구에게 재산을 넘겨줄 것인가?

(사후수익자의 결정) ② ①의 사무를 믿고 맡겨서 처리할 사람으로 누구를 선임할 것인가?(수탁자의 결정) 이며 수탁자와 사후수익자를 동일인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은 할 수 없습니다.

수탁자와 사후수익자를 동일인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제정 2018. 8. 17.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08-4호,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