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사 어명수 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 관련 하여 전화 문의 주신 사항중에 잘못 알려진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에 대한 잘못된 상식이 개인회생을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개인회생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문의사항이 많은 항목 위주로 알아보겠습니다. 1.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자세한 절차를 알고 싶으시면 https://blog.naver.com/mustag1/221265389503 # 법무사 # 개인 회생 신청 안녕하세요?
법무사 어명수 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 관련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 blog.naver.com 2.
채무합계 1,000만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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