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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상속등기와 외국인 상속등기

 재외국민 상속등기와 외국인 상속등기

상속인 중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있는 경우 상속등기 준비서류를 국내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국적의 상속인과 비교해 본 것입니다. 협의분할서는 상속인별로 만들어 각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날인제도가 없는 국가의 외국인)하는 방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주의사항 1. 공증은 협의분할서 그 자체에 받아야 됩니다.

별도로 서명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서명한 후 공증 받은 것으로는 안 됩니다. 서명확인서는 작성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2.

외국 공문서, 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에는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받거나(미국, 영국, 홍콩, 일본, 호주, 뉴질랜드, 러시아 등), 해당 국가 주재 대한민국 공증담당영사의 확인을 받아야(캐나다, 중국,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됩니다. 피상속인의 상속등기 준비서류 ①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5종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입양관계증명서 (상세)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상세) 상세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