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시 필요서류 우리나라 국민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필요서류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에는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이는 등기부의 기재사항입니다.
그러나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내 주소가 없고 주민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소증명서면 ① 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예를 들어, 일본, 독일, 프랑스, 대만 등의 경우)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본국에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미국, 영국 등의 경우)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③ 다만, 이 경우에도 주소증명서에 대신할 수 있는 증명서(예컨대,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등)를 본국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경우, -가.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에게 그 증명서 및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기재한 사본을 제출하여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받은 때 -나. 또는 그 증명서의 사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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