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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외국인 임원 변경 등기에관하여

 #법무사# 외국인 임원 변경 등기에관하여

안녕하세요. 생활속의 법률친구 법무사 어명수 사무소입니다.

오랜만에 포스팅을 하는 데요. 외국인 등기 관련외국인 임원변경등기 절차에 대해 써보고 자 합니다.

외국인 임원변경등기 절차 1. 정의 법인의 임원 자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외국인도 주식회사의 임원이 되는 것에 제한이 없겠죠 하지만 임원의 경우 등기부에 생년 월일 및 주소가 등재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공서발급 서면과 취임승낙 의사여부를 담보할 수 있는 서면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외국인 임원의 한국 거주 여부가 가장 중요 하다 하겠습니다.

한국에 90일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은 의무적으로 외국인 등록을 하게 되어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 받으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인감증해당 서류 준비가 가능하므로, 그밖의 경우만 항을 바꿔 살펴 보기로 하겠습니다. 물론 이외의 절차는 다른 임원선임절차와 동일합니다. 2.

임원 또는 주주가 외국인인 경우의 특이사항 (1) 인감제도가 있는 외국인 대표적으로 일본의 경우, 내국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