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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

 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

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 1. 유류분반환청구에 관한 민법 규정 민법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가.

유류분에 산입될 증여 ① 상속개시전 1년간에 행한 증여 → 1년이 넘은 증여는 유류분반환청구 불가 ② 상속개시전 1년 전에 +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한 증여(쌍방 악의) → 1년이 넘은 증여라도 유류분반환청구 가능 나. 제3자에 대한 증여의 경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 판결 참조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증여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뿐만 아니라,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