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사망으로 모든 법률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고 상속인에게 승계된다(당연승계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인들에 의한 법률관계의 정리절차는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재산을 남겼다면 상속절차로, 부채를 남겼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절차를 밟게 된다. 그 선택이 갖는 중요성과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에 대하여는 이미 기술한 바 있다.
(저 아래 ”사망시 법률관계의 처리절차“ 참고) 한정승인과 재산목록의 작성 한정승인절차를 진행하여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심판까지 받았는데 어느날 갑자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료 미납으로 압류하겠다는 협박(?)을 받는다. - 지식인에 나와 있는 다수의 실제사례들 한정승인의 경우 재산목록의 작성과 관련하여 특히 문의가 많은 것은 다음의 두 가지에 관한 것이다.
국세 등 세금도 한정승인이 가능한가요? 건강보험료도 한정승인이 가능한가요?
한정승인이 가능하다면 재산목록에 포함시키는 것이 마땅하고, 한정승인이 불가하다면 재산목록에 포함시키면 안될 것이다. 각종 블...
원문 링크 : 한정승인 재산목록의 작성 - 국세, 건강보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