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사 어명수 사무소입니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과 처분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을 준비하면 되고, 처분시에는 등기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을 준비하면 됩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대부분 인감증명서가 없고 우리나라에 주소가 없으며 또한 주민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제3장 외국인 제12조 (외국인의 인감증명 제출) ①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하여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증명을 제출하거나 본국의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예: 일본, 대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아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고 또한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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