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사정> 임대차기간이 만료됐다. 당장 이사를 가야 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이사할 집의 잔금도 치룰 수도 없고, 주민등록을 옮길 수도 없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임차권등기명령이다. ”임차권등기가“가 ”주민등록 및 점유“라는 임차권의 대항력을 대신 유지해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임대인의 사정>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임차인에게 간신히 보증금을 반환해 주었다. 근데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말소에 비협조적이다. ”니 재주껏 알아서 말소해라“ 보증금을 늦게 돌려받아 이미 기분이 상할 대로 상했기 때문이다.
말소를 해야 하는데 생각처럼 쉽지가 않다. ”임차인이 협조해주면 무지 간단한데“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신청요건> ① 임대차계약이 종료했을 것 ② 보증금을 일부라도 반환받지 못했을 것 <준비서류> ①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② 임대차종료사실을 소명하는 서면 ③ 주민등록등본 ④ 도면 ← 부동산 일부 임대차의 경우 <소요기간 및 이후의 행동> ① 등기까지 대략...
원문 링크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말소방법 - 春來不似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