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사 어명수 사무소입니다.
요즘 유언대용신탁에 대한 문의가 많아져서 유언대용신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언대용신탁(遺言代用信託)'은 한자 그대로 '유언을 대신하여 하는 신탁'입니다.
즉,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신탁에서 위탁자가 되고 위 신탁 사무를 처리할 사람이 수탁자가 되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물려줄 재산을 신탁재산으로 정하여 위탁자 자신이 사망한 때에 위탁자의 재산을 물려받을 상속인을 수익자로 지정하여 그 사람에게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넘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유언대용신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1.
위탁자 자신이 사망한 때 누구에게 재산을 넘겨줄 것인가? (사후수익자 결정) 2. 1의 사무를 믿고 맡겨서 처리할 사람으로 누구를 선임할 것인가?
(수탁자 결정)이며 수탁자와 사후수익자를 동일인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은 할 수 없습니다. 수탁자와 사후수익자를 동일인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제정 2018. 8. 17.
[부동산등기선례 제20...
원문 링크 : 유언대용신탁등기 필요서류, 신탁재산에 강제집행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