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는 눈발이 시작되던 오후 법원행정처로부터 등기우편이 배달되었다. 정확히 2년 2개월 만에 도착한 답변이었다.
그토록 고대하던 소식이었건만 대충 눈길을 한 번 주고는 난 하던 일을 계속해나갔다. 어쩌면 내마음속엔 이미 부정적인 인식이 상당히 자리잡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길고 긴 기다림 법원행정처의 미적지근한 그간의 태도는 서서히 아주 조금씩 내 희망을 잠식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결론은 간단했다.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렇다. 한 장의 회신서는 그 내용이 그 전부였다.
(정확히는 작성날인까지 두 장) 시간이 흘렀건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 그렇다! 그냥 그렇게 시간만 흘려보냈다.
<질의 내용> [질의1] 선례 201808-4호에 위반되어 경료된 등기가 당연무효인 등기인지, 아니면 단순한 취소사유에 불과한 등기인지 여부 [질의2] 선례 201808-4호에 위반되어 경료된 등기가 당연무효라면, 등기관이 직권말소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원문 링크 : 법원행정처의 회신 - 유언대용신탁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