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사 어명수 사무실입니다.
외국인의 국내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 신고, 외국인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의 개념 “외국인 등”이란 다음의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 한 법률」 제2조제4호).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사원 또는 구성원의 1/2 이상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인 법인 또는 단체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나 이사 등 임원의 1/2 이상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인 법인 또는 단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이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자본금의 1/2 이상이나 의결권의 1/2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외국정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 부동산등 취득의 신고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계약(규제「부동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