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상행위로 인한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

 상행위로 인한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

상행위로 인한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 1.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 물품대금채권은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로서 민법 제163조 제6호의 규정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에 해당합니다.

관련법규 [민법 제163조]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 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2.

상행위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