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생활 속의 법률친구 법무사 어명수 사무소입니다.
이번에 유한회사의 가수금 유상증자등기를 진행했습니다. 대표자 가수금은 대표자가 회사에 일시적으로 빌려준 돈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나중에 회사의 유동성이 좋아져서 자금여유가 생기면, 그 돈을 회사에 투입한 대표자는 세법상 특별한 제재 없이 그 가수금의 범위 내에서 회사로부터 마음대로 돈을 인출해 갈 수 있으며, 필요하면 그 가수금을 재원으로 하여 자본금으로 증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회사의 장부상 가수금이 많다는 것은 회사나 대표자에게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수금이 많다는 것이 반드시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수금으로 인한 단점 1) 부채비율 상승 회사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는 회사가 대표자에게 해당 금액을 빌린 것이 되기 때문에 부채로 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제표 분석시에 부채비율 상승으로 금융기관 신용평가시 불리하게 될 수 있습니다. 2) 탈세 오인 회사의 매출누락으로 인해 가수...
원문 링크 : 가수금 유상증자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