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사 어명수 사무소입니다.
이번에 가수금 유상증자등기를 진행했습니다. 가수금이란 실제 현금의 수입은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에 현금의 수입을 일시적인 채무로 표시하는 계정과목입니다.
가장 가까운 예시로는 대표이사 가수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규모 회사나 가족회사인 법인을 운영 도중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여 대표이사 혹은 가족이 자신이 보유한 개인 현금을 회사에 입금하고, 회사가 그 돈을 사용하는 경우 회사에 입금된 금액을 가수금으로 잡게 됩니다.
대표자 가수금은 대표자가 회사에 일시적으로 빌려준 돈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나중에 회사의 유동성이 좋아져서 자금여유가 생기면, 그 돈을 회사에 투입한 대표자는 세법상 특별한 제재 없이 그 가수금의 범위 내에서 회사로부터 마음대로 돈을 인출해 갈 수 있으며, 필요하면 그 가수금을 재원으로 하여 자본금으로 증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회사의...
원문 링크 : 가수금 유상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