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사 어명수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1인 법인설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인 법인설립 1인 법인을 설립하면서 법인 상호를 만들 때는 본점 주소지 관할 내에 동일한 상호가 있을 경우 그 상호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1인 법인은 주주 및 임원이 1인인 형태의 소규모 법인을 의미합니다. 상법이 새로 개정되면서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일 경우에 1인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 중 설립할 시에는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가 본점 주소지로 설정되며 임대차한 사무실 없이 자택으로 주소지를 정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목적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안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미리 살펴보고 진행해야 합니다. 자본금이 10억 이상일 경우에는 이사를 적어도 3명은 두어야 하지만 10억 미만인 경우에는 제약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인 법인 설립시 주주(발기인) 및 이사를 한 명이 겸할 수 있습니다. 1인 법인을 설립할 때는 자본금을 증명하기 위한 잔고증명서를 은행에서 발급받아야 ...
원문 링크 : 1인 법인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