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유언대용신탁시 수탁자와 사후수익자

 유언대용신탁시 수탁자와 사후수익자

안녕하세요. 법무사 어명수 사무실입니다.

요즘 유언대용신탁등기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특히 수탁자와 사후수익자를 동일인으로 해도 유언대용신탁등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유언대용신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① 위탁자 자신이 사망한 때 누구에게 재산을 넘겨줄 것인가?(사후수익자의 결정) ② ①의 사무를 믿고 맡겨서 처리할 사람으로 누구를 선임할 것인가?

(수탁자의 결정) 이며 수탁자와 사후수익자를 동일인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은 할 수 없습니다. 수탁자와 사후수익자를 동일인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제정 2018. 8. 17.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08-4호, 시행 ] 위탁자가 수익자의 지위를 겸하는 자익신탁은 일반적으로 허용되므로, 유언대용신탁의 경우에도 위탁자가 생전수익자의 지위를 겸하는 것은 가능하다(신탁법 제3조제1항 참조). 그러나 「신탁법」은 수탁자가 공동수익자 중 1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의 이익을 누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