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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대용 신탁의 변용

 유언대용 신탁의 변용

안녕하세요.^^ 생활속의 법률친구 법무사 어명수 사무소입니다. 신탁법 개정이후 꾸준히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유언대용신탁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유언대용 신탁및 사후연속신탁을 이용한 사례들을 통해 가능한 일들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1.

신탁이란? 신탁법 1조2항의 정의를 살펴보면 "본법에서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以下 委託者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以下 "受託者"라 한다)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以下 受益者라 한다)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말하자면 재산을 가진 위탁자가 믿을 수 있는 제3자에게 자신의 재산을 이전하고, 재산을 이전 받은 자(수탁자, 신탁업자)에게 지정한 자 또는 본인(수익자)의 이익이나 특정 목적을 위하여 재산을 관리 및 운용하도록 하는 법률적 관계를 말합니다.

더간단하게 줄이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