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사 어명수 사무소입니다.
요즘 유언대용신탁에 대해 많은 문의가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 등기시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탁자(등기의무자): -등기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포함) -국세완납증명서(세무서) -지방세완납증명서(주민센터- ※신탁용으로 신탁부동산 주소 기재되도록 발급 받아야 합니다.) 유언대용신탁 하려는 부동산에 체납지방세가 없어야 합니다. 2.
수탁자(등기권리자):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가정법원 민원실, 전자후견등기시스템에서 인터넷 발급 가능} 3. 수익자: -주민등록등본, 도장 이번에는 주택을 유언대용신탁을 했을 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시 이 주택을 누구의 소유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위탁자가 유언대용신탁으로 1주택을 수탁자에게 이전한 경우 국세청에서는 유언대용신탁의 경우 위탁자의 사망 이전까지 위탁자에게 부동산 운용수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