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전세권설정이 되어 있는데 또 전세권을 설정할 수가 있나요? 1년 전 어느날 기존 거래처로부터 특이한 의뢰를 받았다.
“이미 전전세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다시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순간 머리가 복잡해졌다.
뭔가 실마리가 없을지 뇌 회로를 최대한 가동해 보지만 언뜻 답이 떠오르지 않는다. 내막은 모르나 저런 등기까지 생각해 낸 그 기발함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굳이 저런 등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할 수 없다고는 못하겠고, 괜시리 말리고 싶어진다.
<전전세권의 설정 근거> 제306조(전세권의 양도, 임대 등)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 그러나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글쎄요! 뭐 이론상 안 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전세권자는 존속기간 내에서 타인에게 전전세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전전세권을 인정한 것은 투하자금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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