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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취득과 외국인 부동산취득 신고제도

 외국인 부동산취득과 외국인 부동산취득 신고제도

안녕하세요. 법무사 어명수 사무소입니다.

외국인이 국내부동산을 취득할 때 필요서류와 외국인 부동산취득 신고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하며,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 후 대한민국 국적 상실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외국국적을 취득한 날에 외국인이 된 것으로 봄)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외국인은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므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체류지 출입국관리소장 (예: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소, 시청분소), 체류지가 없으면 대법원 소재지 출입국관리소장에 신청하면 됩니다.

단,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로 가능합니다. 국내거소신고한 외국국적 동포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재외국민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소증명서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시 필요한 서류에는 주소증명서면이 필요합니다.

주소증명서면 발급기관이 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