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사 어명수 사무소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꾸준히 의뢰 들어오고 있는 부동산 상속 등기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상속등기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법정 지분에 따른 법정 상속 등기로 나뉘고, 상속인들은 피상속인 소유 부당산을 상속 받을 것인지 협의할수 있고, 상속인 전원이 협의가 되면 상속등기를 경료할수 있습니다.
상속인 중 1인이 받아야 하는것은 아니며, 일부가 받고 일부가 안받을수도 있고, 법정상속 지분을 달리해서 상속등기를 할수도 있지만, 상속인 중 한명이라도 협의가 되지 않으면 협의에 의한 상속 등기는 할 수가 없고, 법적 지분대로 하는 상속등기를 해야 합니다. 다시말해 부동산 상속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상속인 중 누가 상속 부동산을 취득할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 정하는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피 상속인의 재산파악 하는게 선행 되어야 이전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곳을 방문해야 했지만 전자정부 발달및 통합으로 원스톱...
원문 링크 : 상속에 의한 부동산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