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생활속의 법률친구 법무사 어명수 사무소입니다.
유언대용신탁등기에 대해 많이 문의하시는데 2018년 8월 17일 아래와 같은 부동산등기선례가 제정되어 수탁자와 사후수익자를 동일인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등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탁자와 사후수익자를 다른 사람으로 하던지, 수익자를 여러 사람으로 하여 그 중 1인을 수탁자로 하여야 유언대용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탁자와 사후수익자를 동일인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제정 2018. 8. 17.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08-4호, 시행 ] 위탁자가 수익자의 지위를 겸하는 자익신탁은 일반적으로 허용되므로, 유언대용신탁의 경우에도 위탁자가 생전수익자의 지위를 겸하는 것은 가능하다(신탁법 제3조제1항 참조).
그러나 「신탁법」은 수탁자가 공동수익자 중 1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의 이익을 누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바[신탁법 제36조], 유언대용신탁에서 생전수익자와 사후수익자가...
원문 링크 : 유언대용신탁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