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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의 예외 - 재산목록 작성방법과 소송비용 부담의 문제

 한정승인의 예외 - 재산목록 작성방법과 소송비용 부담의 문제

한정승인 법무사의 업무를 하다 보면 빈번하게 마주하는 업무 중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온전히 정리되지 못한 부분이 많고, 깜끔하게 절차를 마무리 짓는 것 또한 결코 쉽지가 않다.

첫째, 재산목록 작성에 포함시킬 것인가? 둘째, 심판 수리 후 후속절차(청산절차)까지 제대로 마무리가 되었는가?

대부분의 경우 첫째의 논의에 머물러 있지만, 문제의 심각성은 둘째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한정승인의 또 다른 문제점 열흘 전쯤 한 의뢰인의 사건을 접하며 한정승인의 새로운 문제점을 마주하게 되었다.

이미 3년 전에 한정승인심판결정(수리)을 받고, 신문공고까지 했다고 한다. 그러나 후속절차의 진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이었다.

한정승인심판결정(수리)이 내려지면 5일 내로 신문공고(알고 있는 채권자에겐 최고의 내용증명 발송)를 하고, 2개월의 공고기간이 지나면, 망인의 적극재산(상속재산)을 찾아 상속채권자들에 대해 그 채권액에 비례, 안분하여 지급하는 청산절차를 거쳐야만 비로소 한정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