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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가수금 유상증자!!!!!

 #법무사# 가수금 유상증자!!!!!

안녕하세요~ 생활 속의 법률친구 어명수 법무사 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수금 유상증자등기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수금이란 법인이 운영자금이 필요할 때 대표가 입금한 자금들을 말합니다.규모가 있는 주식회사는 설립할 때 주식을 발행해 자본금을 마련하지만 , 자본금이 많지 않은 회사는 특히 상법상 10억이하의 소규모 회사의 경우, 설립 단계부터 운영자금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매입채무에 대한 대금결제, 인건비 지급, 회사를 위한 비용 등을 위해 대표가 본인 자금을 법인에 입금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가수금 유상증자 기본적인 유상증자 절차를 진행하고, 주금납입 방식에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와 주금납입상계의사표시 통지와 그에 대한 동의서를 받는 다는 점 주의하시면 됩니다. 유상증자에 필요한 서류는 이전 포스팅을 참조하시구요.

주식회사일 경우 https://blog.naver.com/mustag1/221326806671 # 법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