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사 어명수 사무소입니다.
근래에 들어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정보제공업과 같은 통신을 통한 IT 개발업종이 많아지면서, 자택을 주소지로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례들을 주위 여러 곳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단, 판매유통, 제조업 등과 생산을 위한 공간이 필히 필요한 업종은 제한됩니다.
본인 소유의 자택 주소지 혹은 본인이 임차하고 있는 오피스텔 등 거주지에 법인설립시 준비서류와 사업자등록 신청시 준비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주식회사설립시 준비서류 <사전 준비사항> 1.
상호결정 <-- 동일상호 유무 검색해야 2. 본점소재지 결정 <-- 대도시는 등록면허세 3배중과세(단, 구로, 가산 산업단지는 예외) 3.
사업목적 결정 <-- 인허가대상 여부 검색해야 (사업자등록과정에서 중요함) <등기신청시 준비서류> 1. 정관 2.
주식발행사항동의서 3. 주식인수증 4.
은행의 잔고증명서(발기인대표 명의로 자본금 잔고증명) 5. 발기인총회기간단축동의서 6.
발기인총회의사...
원문 링크 : 자택 또는 임차한 거주지에 법인설립과 사업자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