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자택 또는 임차한 거주지에 법인설립과 사업자등록

 자택 또는 임차한 거주지에 법인설립과 사업자등록

안녕하세요. 법무사 어명수 사무소입니다.

근래에 들어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정보제공업과 같은 통신을 통한 IT 개발업종이 많아지면서, 자택을 주소지로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례들을 주위 여러 곳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단, 판매유통, 제조업 등과 생산을 위한 공간이 필히 필요한 업종은 제한됩니다.

본인 소유의 자택 주소지 혹은 본인이 임차하고 있는 오피스텔 등 거주지에 법인설립시 준비서류와 사업자등록 신청시 준비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주식회사설립시 준비서류 <사전 준비사항> 1.

상호결정 <-- 동일상호 유무 검색해야 2. 본점소재지 결정 <-- 대도시는 등록면허세 3배중과세(단, 구로, 가산 산업단지는 예외) 3.

사업목적 결정 <-- 인허가대상 여부 검색해야 (사업자등록과정에서 중요함) <등기신청시 준비서류> 1. 정관 2.

주식발행사항동의서 3. 주식인수증 4.

은행의 잔고증명서(발기인대표 명의로 자본금 잔고증명) 5. 발기인총회기간단축동의서 6.

발기인총회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