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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협의분할 등기시 준비서류

 상속협의분할 등기시 준비서류

안녕하세요? 법무사 어명수 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속 협의분할에 의한 등기 준비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상속인들이 협의를 해서 상속재산을 분할할 경우 부동산 등기를 하게 되는 데요, 이 때 필요한 준비서류입니다, 협의분할에의한 상속 취득세 신고시 필요서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날인)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위 서류들은 모두 사본으로 가능합니다. 취득세 신고, 납부 후 등기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피상속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초본(주소변동내역 포함) -제적등본 -전제적등본(피상속인의 부의 제적등본) 상속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을 날인, -인감증명서첨부 자세한 상담 및 문의사항은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립니다.

TEL 02 862-3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