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사망시 법률관계의 처리절차

 사망시 법률관계의 처리절차

사망시 법률관계의 처리절차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처리해야 할 법률문제를 시간적 순서에 따라 기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신고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공적장부를 처리하는데 약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처리가 끝난 후 가족관계사항별증명서를 발급받아 보면 [폐쇄]라는 표시가 나타나게 됩니다. 2. 상속재산원스톱서비스 신청 및 지적전산자료조회부 발급 주민센터에서 위 사망신고를 할 때 대부분의 경우 바로 옆에 상속재산원스톱서비스 신청에 관한 안내문이 있는데, 신청을 하면 약 일주일쯤 후 문자나 카톡을 통해 신청결과(금융거래내역)를 차례대로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구청 지적과를 방문하여 지적전산자료조회부를 발급받아 보면 망인이 생전에 소유했던 모든 부동산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향후 상속분할협의서를 작성할 때나 한정승인시 아주 중요한 판단자료가 됩니다. 3.

상속을 할 것인지 또는 상속포기를 할 것인지 결정하기 위 상속재산원스톱서비스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