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사 어명수 사무소입니다.
증여와 부담부증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서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부담부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부동산 등의 재산을 증여할 때 전세보증금이나 대출금과 같은 부채를 포함해서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세보증금, 대출금은 증여를 받은 상대방이 나중에 갚아야 하는 부채입니다.
증여세나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 부채액만큼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증여를 받은 수증자는 증여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냅니다.
대출금이나 전세보증금은 증여한 사람이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채무를 수증자에게 넘기기 때문에 증여자가 채무액만큼 재산을 판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즉 부담부증여는 양도와 증여가 함께 발생합니다. ※ 주의점 부담부증여는 부채(전세보증금, 대출금)를 반드시 수증자가 갚아야 합니다...
원문 링크 : 증여와 부담부증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