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사 어명수 사무소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달아 의뢰가 들어와 진행중인 재외국민 및 외국인 상속등기 관련 문제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1.
상속등기 (1) 상속에 의해 취득한 부동산을 상속인 명의로 이전하는 절차를 상속등기라고 합니다. 통상 법정 지분 (민법 제 1009조)에 의한 상속등기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게 되며, 협의 분할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인감날인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2) 공동상속인 중 친권자와 이해상반되는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특별대리인선임 심판서를 받아 동 대리인이 미성년 자녀를 대리하여 협의분할서 인감날인 후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2.
재외국민 및 외국인 상속등기 (1)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 취득자가 상속재산을 협의취득 하는 경우에도 인감증명이나 이에 준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2) 재외국민(영주권자)의 경우에는 관할 재외공관으로부터 인감증명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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