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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간주법인의 회사계속등기

 해산간주법인의 회사계속등기

안녕하세요. 법무사 어명수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해산간주법인의 회사계속등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산간주법인의 회사계속등기 해산간주법인(휴면회사) 법인등기사항 중 일부라도 그 최후 등기 후 5년이 경과하도록 새로운 등기를 신청하지 않아 회사가 영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 수 없는 경우, 법원 및 등기소에서는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하고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 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써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산한 것으로 보고 직권으로 해산등기를 합니다.

이 상태의 법인을 해산간주법인이라고 하며 해산간주법인을 휴면회사라고도 합니다. 회사계속등기 상법은 일정한 해산 원인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 회사가 해산 전의 상태로 복귀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회사의 계속이라고 합니다.

해산간주법인은 해산된 것으로 간주된 때로부터 3년 내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