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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취득방법

영주권 신청 자격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이 궁금해하는 영주권 신청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라별로 조건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표적인 국가들을 기준으로 주요 내용을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영주권이란? 영주권은 특정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하며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영주권자는 비자 갱신 없이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으며, 교육·의료 등 다양한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권과 달리 투표권이나 정치 활동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방법 2. 영주권 신청 자격 요건 가장 많이 고려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가족 초청 배우자: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는 초청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계가족: 부모, 자녀, 형제자매 초청이 가능한 국가도 있습니다. 예시: 미국의 경우 시민권자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부모·미성년 자녀)은 빠른 처리 혜택을 받습니다. ② 취업 이민 전문 기술이나 경력을 갖춘 사람은 취업 이민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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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지 변경[국내거소 이전] 신고 및 사실증명 발급

<< 공 통 사 항>> Ⅰ. 관련 법령 - 「출입국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 지침(법무부 훈령)」 출입국 행정 Ⅱ. 신분증명서 1. 국민: 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여권*·청소년증 * 기간만료 전 여권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20.12.21.부터 발급)은 ’여권‘과 ’여권 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시할 때만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음 2. 외국인: 여권(기간만료 전 여권)·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증·영주증·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 (자동차운전면허증 미인정) 국적, 체류자격·기간 미 표기(필수 정보 확인 불가) 가. 여권 - 소지자의 국적 등 신원을 증명하고 그 소지자가 국외여행, 본국으로 귀국, 해외에서 체류할 때에 외교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허가하는 국가 공문서 나. 외국인등록증(영주증·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포함) -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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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방문 (C-3)

단기방문 비자(C-3)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기방문(C-3) 란? 단기방문(C-3) 자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발급할 수 없는 비자입니다. (일정한 노무, 기술 등을 제공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 취업활동은 발급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음)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등의 상용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관광, 통과, 요양, 친지방문, 친선경기,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또는 참관, 문화예술, 일반연수, 강습, 종교의식 참석, 학술자료 수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90일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체류하려는 자에 해당합니다. 단기방문(C-3) 체류기간 및 연장허가 1. 단기방문 (C-3) 비자의 체류기간 단기방문 (C-3) 비자의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은 90일 까지 입니다. 2. 단기방문(C-3) 비자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단기방문 (C-3) 비자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는 단기방문 (C-3) 활동 범위에 해당하고, 불법취업의 의심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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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동포 영주(F-5)자격 부여 제도

외국국적동포 영주(F-5)자격 부여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행 재외동포 정책 법무부는 외국국적동포에 대해 단기방문, 방문취업, 재외동포 자격부여 대상 확대, 영주자격 확대 등 다각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비자(F-4) 1. 단기방문제(C-3) 모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외국국적동포에게 5년 유효한 동포방문(C-3-8, 90일) 복수사증을 발급하여 자유로운 출입국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단, 단기방문(C-3) 자격으로 취업활동은 불가합니다. 2. 방문취업제(H-2) 중국 및 CIS 지역 동포들에 대한 자유왕래 및 취업활동 범위 확대 18세 이상 중국, 구소련 지역 동포에 대해 3년간 유효한 복수사증 (H-2)을 발급하여 사증의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출입국을 보장하고, 방문 취업(H-2) 자격으로 외국인 등록을 하면 체류기간 최대 3년이 부여되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허용범위 내에서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국내 취업을 원할 경우 외국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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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비자(체류자격) 종류

대한민국 비자 체류자격별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200여 만 명을 넘는다고 합니다. 외국인인 대한민국에 정식적으로 입국 시 입국하여 체류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비자(VISA)가 필요합니다. 외국인 체류자격별 비자 종류 (VISA) 비자 (VISA)란? 대한민국 비자 종류는 A~ H계열까지 종류가 나뉘어져 있으며 비자 목적 계열별로 세분화하면 130여종이 넘습니다. 관광 등 단기방문, 방문취업, 투자, 재외동포, 유학.어학연수, 비전문직 취업 등 종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비자포털 우리가 해외를 나가면 각 나라별 비자(VISA)를 발급해서 출국해야 하는 것처럼 국내에 외국인이 입국해서 체류하는 데에도 대한민국 비자 VISA가 필요로 합니다. 비자 체류자격별 각 세부 항목 종류마다 활동자격이 다르게 됩니다. 대한민국 비자 (체류자격) 종류 1. 외교 (A-1) 20. 회화지도 (E-2) 2. 공무 (A-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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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곡동 맛집 안남 ANNAM (내돈내산)

도곡동 타워팰리스 부근 분위기 좋은 베트남 음식점 안남 ANNAM 이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도곡동 맛집 안남 베트남 음식점 안남 ANNAM은 지하철 3호선 매봉역에 내려 조금만 걸으면 분위기 좋은 곳에 위치에 있었어요~ 처음에 도착했을때 느낌은 분위기가 고급스럽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요즘은 어디를 가던지 이렇게 키오스크 형식의 주문을 해야 해서 편리하기도 한 것 같아요~ 매봉역 맛집 추천 안남에는 다양하고 맛있는 베트남 음식이 있는데요. 하노이 쌀국수와 사천식 돼지고기 튀김을 맛보았어요~ 베트남음식점 안남 하노이 쌀국수 한우 사골로 끓인 육수로 우삼겹이 들어간 쌀국수인데요. 국물맛이 깔끔하면서도 깊더라구요~ 우삼겹 고기도 듬뿍 들어가 있어서 쌀국수 한그릇 먹으니 든든해지더라구요~ 하노이쌀국수 사천식 돼지고기 튀김 이건 이번에 처음 먹어보았는데요. 사천식 매콤한 소스에 튀긴 돼지고기와 고추, 땅콩이 들어간 요리로 좀 중독성이 있는것 같아요. 보기에 빨갛게 튀겨진 고추가 꽤 매울것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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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출입국 실무 특강

오늘은 행정사 출입국 실무 특강을 다녀왔습니다. 특강은 수원 출입국 외국인청 맞은편에 있는 수원국제 행정사 사무소에서 실시하는 원데이 실무 특강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수원국제행정사사무소 장소 : 수원국제행정사 사무소3층 이민행정 사무실 일시: 2024. 12(목),13(금),14(토) 3일 中 택1 수원 국제 행정사무소 저는 마지막 날인 12월14일(토)로 신청을 해서 다녀 왔는데요~ 서울, 대구,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올라오신 동기 행정사님들이 함께 하셔서 특강 분위기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출입국업무 << 원데이 실무 특강 프로그램 >>에서는 수원 국제 행정사무소 대표이신 김덕호 행정사님께서 행정 출입국 전문 행정사의 업무영역과 수익을 창출하는 행정사 업무 구조와 핵심 키워드 등을 정말 아낌없이 알려주셨는데요~ 출입국 행정 업무의 전반적인 흐름과 출입국 업무의 확장성까지 실례를 들어 주시면서 정말 재미있게 핵심을 짚어 가르쳐 주셨습니다. 수원출입국사무소 그리고 임현정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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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비자 / E-7 사업주 요건 / 전문인력비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E-7 비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7비자는 특정활동 비자로 대한민국 공,사기관 등과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에게 발급하는 비자입니다. 대한민국 산업 전반에 단순 노무 인력부터 전문 인력까지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 일자리를 구하거나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전문인력'이라고 불리는 E-7비자의 종류와 E-7 인력을 고용하려는 사업장의 요건 등에 알아보겠습니다. E-7 비자 발급대상 '특정활동'이란 법무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분야에서의 활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7비자는 외국인의 업무 전문성 수준 및 국민대체성 등에 따라 전문인력, 준전문인력, 일반기능인력, 숙련기능인력으로 구분되며 점수제로 나뉘어 집니다. 신 약호 분류기준 참고 E-7-1 전문인력 관리자 및 전문가 (67개 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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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공지사항&gt; 블로그 면책 규정 안내

본 블로그에 게재되어 있는 모든 게시물과 내용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 내용은 전문적인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해당 블로그의 포스팅 된 글과 답변은 개인적인 의견으로 참고할 지식일 뿐입니다. 계획 실행하시 전, 반드시 본 행정사 사무소와 상담 또는 관련 기관의 확인 및 검증 절차를 거치시기를 바랍니다. 본 행정사사무소와 체결한 계약이나 자문 없이 본 블로그를 통해 얻은 정보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고 본 행정사사무소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을 공지드립니다. 블로그 면책 공고 본 블로그에 게시된 모든 포스팅은 블로그 운영자가 법률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작성, 편집한 것으로 이를 무단으로 도용 및 재배포, 유사하게 사용하거나 관련 업무 경험의 노하우를 얻기 위하여 고객을 사칭하여 업무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별도의 경고 없이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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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20.행정절차법상 확약

20. 행정절차법 - 확약 new 1. 의의 확약이란 법령등에서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는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청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장래에 어떤 처분을 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사표시이다. 2. 확약의 방식 및 절차 (1) 확약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2) 행정청은 다른 행정청과의 협의 등을 거쳐야 하는 처분에 대하여 확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확약을 하기 전에 그 절차를 거쳐야 한다. 3. 확약의 기속 및 통지 (1) 원칙적으로 행정청은 확약의 내용에 기속된다. (2) 기속예외 ① 확약을 한 후 확약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을 정도로 법령 등이나 사정이 변경된 경우 ② 확약이 위법한 경우 (3) 통지 행정청은 확약이 기속되지 않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확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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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21.행정절차법상 위반사실 등의 공표

20. 행정절차법 - 위반사실 등의 공표 new 1. 의의 권력적 사실행위 행정청은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의 성명·법인명, 위반사실,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처분사실 등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에게 공표할 수 있다. 위반사실 등의 공표를 하기 전에 객관적이고 타당한 증거와 근거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1) 의의 행정청은 위반사실등의 공표를 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의견제출 예외사유 긴 / 곤 / 포,명 ①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공표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해당 공표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한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③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밝힌 경우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3) 의견제출 방법 ① 당사자는 서면이나 말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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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22.행정절차법상 행정계획

22. 행정절차법 - 행정계획 new 1. 의의 행정계획은 행정주체가 업무수행을 위해 장래의 일정한 행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관련수단을 상호 종합 및 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질서실현을 위한 행정의 활동기준 및 그 설정행위를 말한다. 2. 행정계획의 적법성 확보 방안 행정청은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 중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폐지할 때에는 관련된 여러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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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23.행정절차법상 행정입법예고

23. 행정절차법 - 행정입법예고 1. 개념 (1) 행정입법예고는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행정청으로 하여금 미리 이를 공개하여 국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2)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이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2. 행정입법예고 예외 긴 / 단 / 없는 / 곤 / 복 (1) 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입법예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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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24.행정절차법상 행정예고

24. 행정절차법 - 행정예고 1. 개념 행정청은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 이를 미리 알리는 것을 말한다. 2. 행정예고 예외 긴 / 단 / 없는 / 복 (1) 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등으로 긴급한 사유로 예고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정책등의 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정책등의 예고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상당한 경우 3. 행정예고기간 (1) 행정예고기간은 예고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20일 이상으로 한다. (2)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행정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축된 행정예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4. 행정예고 방법 및 공청회개최 (1) 행정청은 정책등안의 취지, 주요 내용 등을 관보·공보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2) 법령등의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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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25.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

25. 행정절차법 - 행정지도 1. 의의 행정지도란 행정주체가 일정한 행정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 또는 동의하에 일정한 행정질서의 형성을 유도하거나 희망을 표시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며,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다. 2. 행정지도 원칙 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행정지도 방법 및 절차 (1) 행정지도 실명제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을 상대방에게 밝혀야 한다. (2) 행정지도 방식 행정지도가 말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상대방이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면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3) 의견제출 행정지도의 방식, 내용 등에 관한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4)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 같은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많은 상대방에게 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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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원칙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 개념 자신에 관한 정보고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근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을 규정한 헌법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서 도출되는 헌법상의 권리이며 개인정보보호법, 주민등록법 등에서 그 권리가 구체화 되어있다. 2. 개인정보보호원칙 명,비/신/사/익명,가명/공개/최,정,안/적합/안전 (1)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4)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가 가능한 경우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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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정보공개 방법

문제제기 청구인이 행정청에 대해 정보공개방법을 정보의 사본 또는 출력물 교부의 방법으로 특정한 경우, 행정청은 재량으로 열람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공공기관 정보공개 방법 (1)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정보공개 방법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가 있는 경우 해당 정보를 일정한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또는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그 정보의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 인정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 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3) 정보의 전자적 공개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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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부향순 죽맛집(내돈내산)

쌀쌀한 겨울에는 팥죽이 생각나요~ 오늘은 눈이 펑펑 하루 종일 쏟아지네요.️ 첫눈 죽은 보통 본죽에서 시켜먹는데요. 오늘은 제주 부향순 죽전문점에서 배달시켜보았어요. 직접 가게에 가서 먹는것이 제일 맛있겠지만 항상 죽을 먹어보면 양이 너무 많더라구요. 포장이나 배달시켜 먹으면 소분해서 먹을수 있어서 좋구요~ 제주 부향순 죽 오늘은 전복삼계죽이랑 야채죽, 동지새알팥죽을 배달시켜보았어요~ 팥죽!! 팥은 국산팥을 넣어서 아주 고소하고 건강한 맛! 저번에는 팥칼국수랑 팥죽을 시켜서 먹었는데, 요번에는 팥죽으로 시켰어요~ 팥이 아낌없이 들어간 맛이라서 두세숟갈만 떠먹어도 배가 금방 차요~ 팥죽 이번에 처음 시켜본 전복삼계죽!! 전복삼계죽은 국내산 닭을 사용하여 2시간이상 삶은 닭만 사용하신다고 하네요~ 무엇보다 재료를 아낌없이 넣어서 기운이 북돋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엄청 고소하고 진해요~~ 전복삼계죽 야채죽은 원래 저의 최애~ 가장 기본인 야채죽을 저는 제일 좋아해요~ 제주산 당근을 넣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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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오래 순살후라이드, 양념(내돈내산)

얼마전부터 후라이드치킨이 먹고 싶었는데요~ 오늘은 불금이니까 시켜먹었어요~ 또래오래에서 순살 후라이드+양념, 근위튀김 저는 후라이드를 좋아하는데요~ 뼈있는 치킨을 시켜먹으면 호불호 있는 부위가 있어서 결국엔 안먹고 버리게 되더라구요~ 그래서 순살로 시켜서 먹어요~ 또래오래 순살치킨 후라이드 순살은 국내산 닭을 안쓰는 곳이 많은데, 또래오래는 목우촌 닭 11호를 쓴다고 해서 여기로 픽! 후라이드는 치킨집에서 준 소금 살짝 찍어 먹는게 제일 맛있는거 같아요~ 또래오래 순살후라이드 튀김옷에서는 맛있는 야채스프향이 나더라구요~ 양념치킨 양념치킨도 맛있더라구요. 어렸을때 먹던 옛날 맛~ 처갓집치킨, 교촌치킨, 또래오래 돌아가면서 시켜먹어요~ 왜냐면 후라이드가 제일 제 입맛에 맞거든요~ 또래오래치킨 근위튀김 일명 닭똥집~ 근위튀김도 이번에 시켜 보았는데요~ 튀김옷을 입혔는데, 상당히 보들보들 맛있더라구요~ 요즘에는 치킨 종류가 엄청 다양하고, 치킨집도 많아서 고르기도 힘든데요~ 너무 자극적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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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회 행정사 시험 동차 합격수기!!

행정사 합격 발표날 12회 행정사 시험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년 여간의 긴 여정이 드디어 빛을 보게 되어 너무 감사하고, 그동안 많은 도움을 준 가족과 행정사 시험을 붙을 수 있도록 해주신 선생님들께도 참 감사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행정사 시험은 1차 객관식, 2차 논술 주관식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동안 여러 자격증 시험을 봐왔지만 2차 논술형 주관식 시험은 철저한 인내심과 암기와 꾸준함을 필수적으로 필요로 하는 시험인 것 같습니다. 행정사 합격 알림 행정사 시험 합격자발표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합격자발표 당일 오전 9시에서 9시 30분 사이에 합격 알림톡이 도착하게 됩니다. 행정사 시험 최종합격서 큐넷에 들어가면 행정사 합격자 최종합격서에 이제는 석차까지 나온답니다. 행정사 합격자들의 석차 정보공개청구 요구가 많아 이번부터 석차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INTRO | Q-Net Q-Net 바로가기 국가기술자격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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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합격 환영회(합격의 법학원 & 대한행정사회)

2024년 12월 4일 수요일 오전 9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행정사 합격자 발표가 있은 후, <합격의 법학원>과 <대한행정사회>에서 주관하는 행정사 합격자 환영회가 있었습니다. 두가지 환영회 함께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합격의 법학원 합격자 환영회> 합격의 법학원에서 진행하는 환영회는 시험 발표 다음날 하게 되었는데요. 일시: (1부) 12월 5일 19:00 - 20:00 / (2부) 20:30 - 22:30 장소: 합격의 법학원 서울대 캠퍼스 합격의법학원 서울대캠퍼스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17길 3 서진빌딩2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1년 여간 같이 공부했던 분들을 다시 뵙는 날이니 너무 설레기도 하고, 또 어느 분이 합격을 하셨을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오래간만에 다시 공부를 했던 강의실에 들어서니 감회가 새롭고, 금의환향(?)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합격의 법학원 행정사 환영회 책상위에 하나씩 놓여있는 <행정사 합격의 법학원>은 단체 사진 찍는 용도로 들고 찍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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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민원처리법령] - &lt;19.다수인 관련 민원처리&gt;

<19.다수인 관련 민원의 처리> 2022 1. 다수인관련민원 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인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을 말한다. 2. 연명부제출 다수인관련민원을 신청하는 민원인은 연명부 원본을 제출 하여야 한다. 사본으로 제출할 경우 보완의 대상이 된다. 3. 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 및 관리 (1) 행정기관의 장은 다수인관련민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예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행정기관의 장은 다수인관련민원이 발생한 경우 신속·공정·적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행정기관의 장은 다수인관련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상황을 확인·분석하여야 한다. 4.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1) 반복 또는 중복 민원 처리: 행정기관의 장은 다수인관련민원을 반복 또는 중복민원으로 종결처리하려는 경우에는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민원조정위원회는 다수인관련민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심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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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민원처리법령] - &lt;20.민원심사관&gt;

<20.민원심사관> 2021 1. 민원심사관 지정 (1)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상황의 확인·점검 등을 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민원 심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2) 민원심사관의 업무가 지나치게 많거나 특별히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분임 민원심사관을 지정하여 업무를 나눠 맡도록 할 수 있다. 2. 민원심사관의 업무 (1) 독촉장 발부 민원심사관(분임민원심사관 포함)은 민원의 처리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처리기간이 지난 민원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처리주무부서의 장에게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2) 수시 보고 민원심사관은 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상황을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를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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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민원처리법령] - &lt;21.민원의 진행 및 처리 결과 통지&gt;

<21.민원의 진행 상황 통지> 1.처리진행상황 통지 (미출) (1) 통지방법 행정기관의 장은 ① 민원이 접수된 날부터 30일이 지났으나 처리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② 민원인의 명시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리진행상항과 처리완료 예정일 등을 적은 문서를 민원인에게 교부하거나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통지기한 민원이 접수된 날부터 30일이 지날 때마다 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3) 통지의 생략 민원인에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민원의 처리진행상황 등이 공개될 것임을 사전에 안내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2. 처리 담당자 명시 (꼭 쓰기!)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인에게 처리진행상황과 처리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담당자의 소속·성명 및 연락처를 안내하여야 한다. <21.민원의 처리 결과 통지> 1. 민원 처리 결과의 통지 및 통지방법 등 (2022) (1) 원칙과 예외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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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민원처리법령] - &lt;22.민원 처리상황의 확인·점검 등&gt;

<22.민원 처리상황의 확인·점검 등> (미출) 1. 처리상황의 확인·점검 (매월 1회 이상) (1)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처리 상황과 운영실태를 매월 1회 이상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2)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위반 사실을 발견하거나 민원 처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하고, 그 민원 처리와 관련 있는 직원 등에 대해 징계 또는 포상할 수 있다. 2. 민원심사관 지정 (1)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상황의 확인·점검 등을 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민원 심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2) 민원심사관의 업무가 지나치게 많거나 특별히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분임 민원심사관을 지정하여 업무를 나눠 맡도록 할 수 있다. 3. 민원심사관의 업무 (1) 독촉장 발부 민원심사관(분임민원심사관 포함)은 민원의 처리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처리기간이 지난 민원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처리주무부서의 장에게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2) 다수인 관련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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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민원처리법령] - &lt;23.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 발급&gt;

<23.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 발급> (2022) 1. 무인민원발급창구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기관 또는 공공장소 등에 설치하여 민원인이 직접 민원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비를 말한다. 2.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1) 관인 날인 (해당기관) 행정기관의 장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문서를 발급할 때에는 소관 행정기관의 관인을 생략하고 해당 기관의 관인을 찍어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법률상 또는 그 민원의 성질상 소관 행정기관의 관인을 찍어야 하는 민원문서에는 소관 행정기관의 관인을 찍어야 한다. (2) 본인확인방법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문서를 발급할 때에는 법령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 법령에 특별히 본인확인 방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전자적 매체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 (3) 민원의 종류 등 고시(관보고시+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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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민원처리법령] - &lt;24.전자증명서 발급과 전자문서의 출력사용 등&gt;

<24.전자증명서 발급과 전자문서의 출력 사용등> (2022) 1. 전자증명서의발급 (1)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민원창구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전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2) 전자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관계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3) 발급할 수 있는 전자증명서의 종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고시 한다. 2. 전자문서의 출력 사용 등 (1) 행정기관의 장이 ① 위조·변조 방지장치, ② 출력한 문서의 진위확인조치, ③ 그 밖에 출력한 문서의 위조·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조치를 민원인에게 통지하고 민원인이 그 전자문서를 출력한 경우 이를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문서로 본다. (2) 행정기관의 장은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를 미리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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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민원처리법령] - &lt;25.법정민원 - 사전심사청구 등&gt;

<25.법정민원 - 사전심사청구 등> (2016) 1. 사전심사청구의 개념 인·허가 등의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소정의 사전심사청구서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하고 행정기관에서 민원의 가부, 적부 등을 사전에 심사하여 민원인의 사업수행상 안정성을 보장하고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2.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1) 법정민원 중 정식으로 신청할 경우 토지매입 등이 필요하여 민원인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2)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으로 민원인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민원 3. 대상민원 종류 게시 및 민원편람수록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종류 등을 미리 정하여 민원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고 민원편람에 수록하여야 한다. 4. 사전심사청구 처리절차 (1) 원칙 사전심사 청구서의 접수 및 처리절차는 정식민원 처리절차를 준용한다. (2) 관련기관 장 협의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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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민원처리법령] - &lt;26.복합민원의 처리&gt;

<26.복합민원의 처리> (2013) 1. 복합민원의 개념 복합민원이란 하나의 민원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령, 훈령, 예규, 고시 등에 의하여 다수의 관계 기관 또는 관계부서의 허가, 인가, 승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법정민원을 말한다. 2. 복합민원의 처리방법 (1) 처리주무부서 지정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을 처리할 주무부서를 지정하고 그 부서로 하여금 관계 기관·부서간의 협조를 통하여 민원을 한꺼번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2) 민원서류 일괄제출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과 관련된 모든 민원문서를 지정된 주무부서에 한꺼번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3) 복합민원 종류등 게시 및 민원편람 수록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복합민원의 종류와 접수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고, 민원편람에 수록하여야 한다. 3. 복합민원의 효율적인 처리 복 / 사 / 1 (1) 사전심사 청구 법정민원 중 정식으로 신청할 경우 토지매입 등이 필요하여 민원인에게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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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17. 행정절차법 - 신고(수리불요)

17. 행정절차법 - 신고(수리불요/자기완결) 2014약술 1. 의의 법령 등에서 행정청에 일정한 요건을 갖춰 행정청에게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고 도달함으로써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자기완결적 신고로 행정청의 수리를 요하지 않는다. 2. 자기완결적신고의 절차 (1) 요건 ①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을 것 ②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을 것 ③ 그 밖에 법령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부합될 것 (2) 심사 원칙적으로 형식요건 심사이다. (3) 보완 ① 보완요구: 행정청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지체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 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의 반환: 행정청은 신고인이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신고서를 되돌려 보내야 한다. 3. 효력발생 (1) 시점 행정절차법상의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2) 신고효과 자기완결적 신고는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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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18. 수리불요신고의 수리거부와 건축신고의 반려

18. 행정절차법 - 수리불요신고의 수리거부와 건축신고의 반려 1. 수리불요신고 원칙 법이 정한 요건을 구비한 신고의 경우 행정청이 이의 수리를 거부하거나 법이 정한 요건 이외의 서류를 요구하면서 신고서를 반려하더라도 신고의 효력은 발생한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입장이다. 2. 건축신고의 반려 대법원은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에 해당하지만, 그에 대한 수리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건축행위와 절차적 특성상 건축허가신고에 대한 행정청의 반려행위가 있는 경우, 그 후에 수반되는 일련의 행정제재로 인하여 건축주가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반려행위에 대한 적법성을 다툴 수 있도록 하여 법적 불안을 해소시키고 위법한 건축물의 양산과 그 철거를 둘러싼 분쟁을 조기에 예방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3. 사안해결 따라서 수리불요신고인 건축신고의 수리거부는 당사자로 하여금 반려행위의 적법성을 다투어 법적 불안을 해소한 다음 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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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19. 행정절차법상 신고(지위승계신고)

19. 행정절차법 - 신고(지위승계신고) 1.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의 법적성질 (1) 신고의 의의와 종류 신고란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법이 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행정청에 도달하기만 하면 법적효과가 발생하는 자기완결적 신고와 행정청이 일정한 심사를 통해 수리를 하여야만 법적효과를 발생하는 수리를 요하는 행정요건적 신고로 나뉜다. (2) 사안의 경우(사례형) 영업자 자위승계신고는 행정청의 일정한 심사를 통해서 비로소 법적효과가 발생하는 수리를 요하는 행정요건적 신고이다. 2.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의 법적성질 신고의 수리는 수동적인 인식의 표시인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다. 수리를 통해 전영업자의 영업권은 박탈되고, 새로운 영업자에게 영업권이 부여되는 권리와 의무에 변동이 발생하는 처분이다. 3. 수리에 대한 행정절차 준수 여부 행정청이 [식품위생법] 관련 법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은 종전의 영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라서 종전의 영업자는 그 처분에 대하여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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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계약각론] &lt;임차권의 대항력&gt;

<임차권의 대항력> 1. 임차권의 대인효 임대차는 채권계약이므로 임차인은 임대인을 제외한 제3자에 대해서는 임차권을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항력을 인정한다. 2. 임차권의 대세효 (1) 민법상의 대항력 가. 등기된 부동산임대차 ① 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 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나. 건물 등기 있는 토지임대차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2) 특별법상의 대항력 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주 / 주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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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계약각론] &lt;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gt;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 1. 의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요건 주 / 주 / 존 (1)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를 받을 것 주택의 인도는임차인이 직접 거주하면서 이를 점유하는 직접점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의 점유를 매개로 하여 이를 간접점유(전대)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2)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칠 것 ①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전입신고를 할 때 동·호수를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다가구주택은 대항력을 가지지만, 다세대주택은 대항력을 가지지 않는다. (3) 대항요건은 계속 존재할 것 ① 일반 : 주택임대차에서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대항력 취득시에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② 임차권등기명령 :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이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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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행정심판법] - 6.취소심판 (협의의 청구이익)

<취소심판> [협의의 청구이익] 1. 문제제기 두문자: 타, 대, 청, 피, 이, 기 행정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것, 대상적격, 청구인적격, 피청구인적격, 청구이익, 기간 내 청구 등이 요구된다. 본 사안은 [대상적격, 청구인적격, 청구이익, 청구기간]이 문제된다. 2. 대상적격 1) 의의: 취소심판은 처분을 대상으로 한다. 두문자: 처분 2) 처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3. 청구인 적격 1) 의의 두문자: 취 / 취 / 변 취소심판의 청구인적격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이다. 2)법률상 이익이 있는자 두문자: 개 / 직 / 구 처분의 근거법 및 관련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자를 의미한다. 4. 청구이익 (1) 현실적으로 법률상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협의의 청구이익이 인정된다. (2)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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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행정심판법] - 7.취소심판 (대상적격, 청구인적격)

<취소심판 - 대상적격, 청구인 적격> 1. 문제제기 두문자: 타, 대, 청, 피, 이, 기 행정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것, 대상적격, 청구인적격, 피청구인적격, 청구이익, 기간 내 청구 등이 요구된다. 본 사안은 [대상적격, 청구인적격]이 문제된다. 2. 대상적격 1) 의의: 취소심판은 처분(거부처분을 포함)을 대상으로 한다. 두문자: 처분 2) 처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3) 거부처분: ①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②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③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두문자: 공 / 법 / 신 3. 청구인 적격 1) 의의 두문자: 취 / 취 / 변 취소심판의 청구인적격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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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행정심판법] - 8.취소심판 청구기간(오고지, 불고지)

취소심판 청구기간 (오고지, 불고지) 1. 문제제기 두문자: 타, 대, 청, 피, 이, 기 행정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것, 대상적격, 청구인적격, 피청구인적격, 청구이익, 기간 내 청구 등이 요구된다. 본 사안은 [오고지 / 불고지]가 문제된다. 2. 청구기간 1) 의의 두문자: 취 / 거,이 청구인이 일정한 기간내에 심판을 제기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취소심판과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만 적용된다. 그러나, 무효 등 확인심판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기간 제한이 없다. 2) 원칙 취소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불변기간),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도과하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된다. 3. 오고지 / 불고지 1) 의의 오고지란, 행정청이 처분하는 경우에 일정한 사항의 고지의무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잘못 고지하는 것이다. 2)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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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행정심판법] - 9.행정 심판 기관

<행정 심판 기관> 1. 문제제기 사안은 피청구인적격과 심판기관의 관계를 살펴본다 2. 피청구인적격과 심판기관의 관계 (1) 피청구인 적격 처분을 행한 행정청, 즉 처분청을 말한다. 피청구인이 확정되는 경우, 이를 관할하는 심판기관이 결정된다. (2) 심판기관 소 / 중 / 광 / 상 / 특 ① 행정청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② 중앙행정심판위원회, ③ 광역자치단체장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④ 직근 상급행정기관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⑤ 특별행정심판위원회 등에서 심리, 재결한다. 3. 사안해결 (1) 판단하면 ① A가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므로 피청구인적격이 된다. ② A의 처분 등은 '000'에서 행정심판을 심리, 재결한다. (2) 따라서, 갑이 청구하는 행정심판은 '000'의 관할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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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행정심판법] - 10.행정 심판의 제척, 기피, 회피

<행정심판의 제척> 1.문제제기 행정심판의 심리·재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심판법상 제척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2. 제척 법정사유+신청.직권 / 확인 (1) 의의 법정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그 사건에 대한 직무집행 등에서 배제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확인적 성격을 지닌다. (2) 사유 당사자: 위 / 배 / 친, 사건: 공 / 증 / 대 / 대 ①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사건에 관하여 공동 권리자 또는 의무자인 경우 ② 위원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③ 위원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④ 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사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⑤ 위원이 사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3) 절차 위원회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다. (4) 효과 제척사유에 해당하면 관여한 심리·의결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당연무효가 된다. 이에 불복신청을 하지 못한다. 3. 사안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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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행정심판법] - 11.행정심판 선정대표자

<행정심판 선정대표자> 1.문제제기 행정심판법상 선정대표자를 검토한다. 2. 선정대표자 (1) 의의 여 / 대 / 합 / 권 / 모 / 취 / 동 여러명의 청구인이 공동으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청구인들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합의 또는 위원회의 권고에 의해)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선정대표자의 지위 ① 선정대표자는 다른 청구인들을 위하여 그 사건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심판청구를 취하하려면 다른 청구인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의를 받은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3) 선정자의 지위 다른 청구인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3. 사안해결 (1) 판단하면 i) 공동사업자 갑과 을은 갑을 대표자로 선정할 수 있다. ii) 선정대표자 갑은 을을 위하여 행정심판사건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취하하려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iii) 선정자 을은 선정대표자 갑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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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행정심판법] - 12.행정심판 심판참가

<심판참가> 1.문제제기 을(처분의 당사자)이 제3자 심판참가가 가능한지 검토한다. 2. 제3자의 심판참가 이 / 주 / 직 / 신 / 참 / 당 / 원 (1) 이해관계인의 의의 재결의 주문에 의하여 직접 자기의 법류상 이익을 침해받을 자를 말한다. (2) 참가절차 신청 또는 요구에 의하나, 보통은 신청에 의한다. (3) 참가인의 지위 ① 참가인(처분의 당사자)은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심판절차상 행위를 할 수 있고, ② 당사자(심판청구의 당사자)는 참가인 수만큼 부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③ 위원회는 참가인에게도 통지 등을 하여야 한다. 3. 사안해결 (1) 판단하면 을은 재결주문에 의해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받는자, 즉 이해관계자이므로 신청 또는 위원회의 요구에 의해 심판참가를 할 수 있다. (2) 따라서 행정심판에서 을은 참가인 지위에서 자신의 권익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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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민원처리법령] - &lt;17.민원문서의 반려 및 보완처리&gt;

<17.민원문서의 반려 및 보완처리> 1. 민원문서의 변경·취하 민원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민원의 성질상 보완·변경 또는 취하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해당 민원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다. 2. 민원문서의 반려 3가지 목차 암기! (1) 기간 내 보완에 응하지 않는 경우 기·내 / 실·불 / 취 민원인이 보완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민원서류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2) 실현 불가능한 경우 신청한 민원 내용이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민원서류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3) 민원취하에 의한 반환요청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하여 민원문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민원문서를 민원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3. 민원의 종결처리 2가지 목차 암기! 소·불·2 / 15·불 (1) 소재불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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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민원처리법령] - &lt;18.반복민원 및 중복민원의 처리&gt;

<18.반복민원 및 중복민원의 처리> 2018 1. 반복민원의 처리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 제외)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 2. 중복민원의 처리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제출한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송받은 경우에도 반복민원 처리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3. 동일민원 여부결정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내용의 민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민원의 성격, 종전 민원과의 내용적 유사성,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일 내용인지 여부는 전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행정기관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4.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행정기관의 장은 반복 또는 중복민원으로 종결처리하려는 경우에는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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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민원처리법령] - &lt;15.민원처리과정 시정요구&gt;

[제1편 민원처리법령] <16.민원처리과정 시정요구> (미출) 1. 시정요구 민원인은 민원처리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장의 위법, 부당한 민원 처리가 발생 시 그 행정기관의 장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취지 민원인의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감사부서 등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하게 하여 해당 민원이 처음 민원을 담당한 부서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하여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3. 위법, 부당한 민원 처리 (1)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의 접수를 보류, 거부하거나 접수된 민원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낸 경우 (2) 행정기관의 장이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 (3) 민원의 처리기간을 경과한 경우 민원 처리기간 경과시 절차 : 민원인-시정요구, 민원심사관-독촉장 발부, 행정기관장-매 월 1회 이상 확인 점검, 행정안전부장관-직접시정조치 4. 처리결과 통지 시정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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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민원처리법령] - &lt;16.민원문서의 보완,취하 등&gt;

[제1편 민원처리법령] <16.민원문서의 보완,취하 등> 1. 민원 서류의 보완, 취하등 (1) 보완요구 :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2) 재보완 요구 :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다시 정한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 취하 : 민원인은 해당 민원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다. 2. 민원문서의 보완절차 (1) 보완 요구 방법 : 민원인에게 문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문서 또는 구술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2) 요구 시한 : 보완요구는 민원문서를 접수한 때부터 8근무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현지조사 등 정당한 사유로 8근무시간이 지난 후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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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계약각론] &lt;매매&gt;-&lt;목적물에 '법률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gt;

[목적물에 법률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가. 문제점 목적물에 법률상의 장애가 있을 때 권리의 흠결로 볼지 물건의 하자로 볼지가 문제된다. 권리의 흠결로 보는 견해와 물건의 하자로 보는 견해가 대립한다. 나. 판례 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나, 즉시 운행하기 위하여 구매한 자동차가 150일간 운행정지처분된 차량이어서 운행을 할 수 없는 경우처럼 법률적 제한 내지 장애 역시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물건의 하자에 해당한다. 다. 검토 법률상의 장애를 통해 물건자체의 사용, 수익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물건의 하자로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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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계약각론] &lt;매매&gt;-&lt;환매와 재매매의 예약&gt;

<환매와 재매매의 예약> 2019 1. 환매와 재매매의 예약 (1) 환매란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매수인과의 특약으로 환매권을 보류한 경우에 일정한 기간 내에 다시 매수할 권리를 보유하는 것을 말한다. (2) 재매매의 예약이란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한 후에 매수인과 다시 매매계약을 통해 매수할 것을 예약하는 것을 말한다. 2. 동일점 매매하기로 한 재산이 동산, 부동산 모두 가능하므로 동산, 부동산 모두 환매의 대상이자 재매매의 예약의 대상이다. 3. 차이점 인 / 기 / 금 / 속 / 등 / 효 (1) 인정근거 환매는 민법에 근거를 두고 재매의예약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근거를 둔다. (2) 기존예약 환매는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재매매의 예약은 동시에 할 필요가 없다. (3) 금액산정 환매대금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환매자는 최초의 매매대금과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환매할 수 있다.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를 상계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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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계약각론] &lt;교환, 소비대차,준소비대차,사용대차&gt;

< 교환 > 1. 의의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2. 법적성질 교환계약은 쌍무, 유상, 낙성, 불요식의 계약이다. 3. 효력 서로 교환하는 재산권의 가격이 대등하지 않으면 일방이 일정액의 금전을 보충지급하라는 것을 약정할 수 있는데 이를 보충금이라 한다. 교환은 유상계약이므로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 소비대차 > 1.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2. 법적성질 소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편무, 무상, 낙성, 불요식의 계약이다. 3. 대주의 의무 (1) 목적물 이전의무 대주는 금전 기타의 대체물 등의 목적물의 소유권을 차주에게 이전하여, 그가 목적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2) 담보책임 가. 이자 있는 소비대차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매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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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계약각론] &lt;임대차&gt;

<임대차> 매년출제 1. 임차권의 대항력 2. 임차권의 존속기간 및 묵시적 갱신 2013 3. 임대인의 의무와 권리 4. 임차인의 의무와 권리 5. 임차권의 양도 2017 6. 임차물의 전대 2016 7. 비용상환청구권 2014 8. 부속물매수청구권 2020/2017 9. 지상물매수청구권 2015/2018/2023 10. 임대차보증금 / 임대차의 종료 11.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 12. 주택임대차보호법 존속기간 및 계약갱신요구권 13. 주택임대차보호법 보증금 우선변제권 14. 주택임대차보호법 보증금 최우선변제권 15.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차권 등기명령 2020 16.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 17.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존속기간 및 계약갱신요구권 18. 상임법의 보증금 우선변제권 19. 상임법의 보증금 최우선변제권 20. 상임법의 보증금 우선변제권 21. 상임법의 임차권 등기명령 22.상가임대차보호법 상 권리금회수기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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