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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민원처리법령] - <24.전자증명서 발급과 전자문서의 출력사용 등>

 [제1편 민원처리법령] - <24.전자증명서 발급과 전자문서의 출력사용 등>

<24.전자증명서 발급과 전자문서의 출력 사용등> (2022) 1. 전자증명서의발급 (1)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민원창구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전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2) 전자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관계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3) 발급할 수 있는 전자증명서의 종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고시 한다. 2.

전자문서의 출력 사용 등 (1) 행정기관의 장이 ① 위조·변조 방지장치, ② 출력한 문서의 진위확인조치, ③ 그 밖에 출력한 문서의 위조·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조치를 민원인에게 통지하고 민원인이 그 전자문서를 출력한 경우 이를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문서로 본다. (2) 행정기관의 장은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를 미리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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