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행정절차법] 18. 수리불요신고의 수리거부와 건축신고의 반려

 [행정절차법] 18. 수리불요신고의 수리거부와 건축신고의 반려

18. 행정절차법 - 수리불요신고의 수리거부와 건축신고의 반려 1.

수리불요신고 원칙 법이 정한 요건을 구비한 신고의 경우 행정청이 이의 수리를 거부하거나 법이 정한 요건 이외의 서류를 요구하면서 신고서를 반려하더라도 신고의 효력은 발생한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입장이다. 2.

건축신고의 반려 대법원은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에 해당하지만, 그에 대한 수리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건축행위와 절차적 특성상 건축허가신고에 대한 행정청의 반려행위가 있는 경우, 그 후에 수반되는 일련의 행정제재로 인하여 건축주가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반려행위에 대한 적법성을 다툴 수 있도록 하여 법적 불안을 해소시키고 위법한 건축물의 양산과 그 철거를 둘러싼 분쟁을 조기에 예방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3.

사안해결 따라서 수리불요신고인 건축신고의 수리거부는 당사자로 하여금 반려행위의 적법성을 다투어 법적 불안을 해소한 다음 장차 ...

# 거부처분 # 행정청 # 행정절차법 # 행정기본법 # 지위승계신고 # 자체완성적신고 # 자기완결적신고 # 신고 # 수리필요신고 # 수리불요신고 # 수리거부 # 수리 # 반려 # 당사자 # 건축신고 # 확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