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의 제척> 1.문제제기 행정심판의 심리·재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심판법상 제척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2. 제척 법정사유+신청.직권 / 확인 (1) 의의 법정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그 사건에 대한 직무집행 등에서 배제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확인적 성격을 지닌다. (2) 사유 당사자: 위 / 배 / 친, 사건: 공 / 증 / 대 / 대 ①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사건에 관하여 공동 권리자 또는 의무자인 경우 ② 위원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③ 위원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④ 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사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⑤ 위원이 사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3) 절차 위원회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다. (4) 효과 제척사유에 해당하면 관여한 심리·의결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당연무효가 된다. 이에 불복신청을 하지 못한다. 3.
사안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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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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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소속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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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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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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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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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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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근상급행정기관소속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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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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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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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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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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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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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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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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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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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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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장소속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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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