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행정절차법 - 신고(수리불요/자기완결) 2014약술 1.
의의 법령 등에서 행정청에 일정한 요건을 갖춰 행정청에게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고 도달함으로써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자기완결적 신고로 행정청의 수리를 요하지 않는다. 2. 자기완결적신고의 절차 (1) 요건 ①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을 것 ②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을 것 ③ 그 밖에 법령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부합될 것 (2) 심사 원칙적으로 형식요건 심사이다. (3) 보완 ① 보완요구: 행정청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지체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 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의 반환: 행정청은 신고인이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신고서를 되돌려 보내야 한다. 3.
효력발생 (1) 시점 행정절차법상의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2) 신고효과 자기완결적 신고는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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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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