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 1. 의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요건 주 / 주 / 존 (1)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를 받을 것 주택의 인도는임차인이 직접 거주하면서 이를 점유하는 직접점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의 점유를 매개로 하여 이를 간접점유(전대)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2)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칠 것 ①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전입신고를 할 때 동·호수를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다가구주택은 대항력을 가지지만, 다세대주택은 대항력을 가지지 않는다. (3) 대항요건은 계속 존재할 것 ① 일반 : 주택임대차에서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대항력 취득시에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② 임차권등기명령 :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이 임차...
#
대항요권
#
주택임대차
#
주택의인도
#
주임법
#
주민등록
#
전대
#
임차인
#
임차권등기명령
#
임대인
#
상임법
#
상가임대차보호법
#
상가임대차
#
상가건물인도
#
사업자등록
#
주택임대차보호법
원문 링크 : [민법계약각론]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