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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민원처리법령] - <23.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 발급>

 [제1편 민원처리법령] - <23.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 발급>

<23.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 발급> (2022) 1. 무인민원발급창구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기관 또는 공공장소 등에 설치하여 민원인이 직접 민원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비를 말한다. 2.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1) 관인 날인 (해당기관) 행정기관의 장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문서를 발급할 때에는 소관 행정기관의 관인을 생략하고 해당 기관의 관인을 찍어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법률상 또는 그 민원의 성질상 소관 행정기관의 관인을 찍어야 하는 민원문서에는 소관 행정기관의 관인을 찍어야 한다. (2) 본인확인방법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문서를 발급할 때에는 법령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 법령에 특별히 본인확인 방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전자적 매체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 (3) 민원의 종류 등 고시(관보고시+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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