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반복민원 및 중복민원의 처리> 2018 1. 반복민원의 처리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 제외)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 2.
중복민원의 처리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제출한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송받은 경우에도 반복민원 처리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3. 동일민원 여부결정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내용의 민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민원의 성격, 종전 민원과의 내용적 유사성,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일 내용인지 여부는 전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행정기관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4.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행정기관의 장은 반복 또는 중복민원으로 종결처리하려는 경우에는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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