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심판 기관> 1. 문제제기 사안은 피청구인적격과 심판기관의 관계를 살펴본다 2.
피청구인적격과 심판기관의 관계 (1) 피청구인 적격 처분을 행한 행정청, 즉 처분청을 말한다. 피청구인이 확정되는 경우, 이를 관할하는 심판기관이 결정된다. (2) 심판기관 소 / 중 / 광 / 상 / 특 ① 행정청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② 중앙행정심판위원회, ③ 광역자치단체장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④ 직근 상급행정기관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⑤ 특별행정심판위원회 등에서 심리, 재결한다. 3.
사안해결 (1) 판단하면 ① A가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므로 피청구인적격이 된다. ② A의 처분 등은 '000'에서 행정심판을 심리, 재결한다. (2) 따라서, 갑이 청구하는 행정심판은 '000'의 관할에 속한다....
[제2편 행정심판법] - 9.행정 심판 기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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