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동포 영주(F-5)자격 부여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행 재외동포 정책 법무부는 외국국적동포에 대해 단기방문, 방문취업, 재외동포 자격부여 대상 확대, 영주자격 확대 등 다각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비자(F-4) 1. 단기방문제(C-3) 모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외국국적동포에게 5년 유효한 동포방문(C-3-8, 90일) 복수사증을 발급하여 자유로운 출입국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단, 단기방문(C-3) 자격으로 취업활동은 불가합니다. 2.
방문취업제(H-2) 중국 및 CIS 지역 동포들에 대한 자유왕래 및 취업활동 범위 확대 18세 이상 중국, 구소련 지역 동포에 대해 3년간 유효한 복수사증 (H-2)을 발급하여 사증의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출입국을 보장하고, 방문 취업(H-2) 자격으로 외국인 등록을 하면 체류기간 최대 3년이 부여되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허용범위 내에서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국내 취업을 원할 경우 외국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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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외국국적동포 영주(F-5)자격 부여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