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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행정심판법] - 6.취소심판 (협의의 청구이익)

 [제2편 행정심판법] - 6.취소심판 (협의의 청구이익)

<취소심판> [협의의 청구이익] 1. 문제제기 두문자: 타, 대, 청, 피, 이, 기 행정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것, 대상적격, 청구인적격, 피청구인적격, 청구이익, 기간 내 청구 등이 요구된다.

본 사안은 [대상적격, 청구인적격, 청구이익, 청구기간]이 문제된다. 2. 대상적격 1) 의의: 취소심판은 처분을 대상으로 한다.

두문자: 처분 2) 처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3. 청구인 적격 1) 의의 두문자: 취 / 취 / 변 취소심판의 청구인적격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이다. 2)법률상 이익이 있는자 두문자: 개 / 직 / 구 처분의 근거법 및 관련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자를 의미한다. 4.

청구이익 (1) 현실적으로 법률상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협의의 청구이익이 인정된다. (2)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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