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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민원처리법령] - <26.복합민원의 처리>

 [제1편 민원처리법령] - <26.복합민원의 처리>

<26.복합민원의 처리> (2013) 1. 복합민원의 개념 복합민원이란 하나의 민원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령, 훈령, 예규, 고시 등에 의하여 다수의 관계 기관 또는 관계부서의 허가, 인가, 승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법정민원을 말한다. 2.

복합민원의 처리방법 (1) 처리주무부서 지정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을 처리할 주무부서를 지정하고 그 부서로 하여금 관계 기관·부서간의 협조를 통하여 민원을 한꺼번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2) 민원서류 일괄제출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과 관련된 모든 민원문서를 지정된 주무부서에 한꺼번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3) 복합민원 종류등 게시 및 민원편람 수록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복합민원의 종류와 접수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고, 민원편람에 수록하여야 한다. 3. 복합민원의 효율적인 처리 복 / 사 / 1 (1) 사전심사 청구 법정민원 중 정식으로 신청할 경우 토지매입 등이 필요하여 민원인에게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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