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민원문서의 반려 및 보완처리> 1. 민원문서의 변경·취하 민원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민원의 성질상 보완·변경 또는 취하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해당 민원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다. 2.
민원문서의 반려 3가지 목차 암기! (1) 기간 내 보완에 응하지 않는 경우 기·내 / 실·불 / 취 민원인이 보완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민원서류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2) 실현 불가능한 경우 신청한 민원 내용이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민원서류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3) 민원취하에 의한 반환요청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하여 민원문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민원문서를 민원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3.
민원의 종결처리 2가지 목차 암기! 소·불·2 / 15·불 (1) 소재불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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