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 통 사 항>> Ⅰ. 관련 법령 - 「출입국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 지침(법무부 훈령)」 출입국 행정 Ⅱ.
신분증명서 1. 국민: 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여권*·청소년증 * 기간만료 전 여권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20.12.21.부터 발급)은 ’여권‘과 ’여권 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시할 때만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음 2.
외국인: 여권(기간만료 전 여권)·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증·영주증·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 (자동차운전면허증 미인정) 국적, 체류자격·기간 미 표기(필수 정보 확인 불가) 가. 여권 - 소지자의 국적 등 신원을 증명하고 그 소지자가 국외여행, 본국으로 귀국, 해외에서 체류할 때에 외교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허가하는 국가 공문서 나.
외국인등록증(영주증·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포함) -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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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체류지 변경[국내거소 이전] 신고 및 사실증명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