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의 대항력> 1. 임차권의 대인효 임대차는 채권계약이므로 임차인은 임대인을 제외한 제3자에 대해서는 임차권을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항력을 인정한다. 2. 임차권의 대세효 (1) 민법상의 대항력 가.
등기된 부동산임대차 ① 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 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나.
건물 등기 있는 토지임대차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2) 특별법상의 대항력 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주 / 주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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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민법계약각론] <임차권의 대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