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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민원처리법령] - <20.민원심사관>

 [제1편 민원처리법령] - <20.민원심사관>

<20.민원심사관> 2021 1. 민원심사관 지정 (1)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상황의 확인·점검 등을 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민원 심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2) 민원심사관의 업무가 지나치게 많거나 특별히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분임 민원심사관을 지정하여 업무를 나눠 맡도록 할 수 있다. 2.

민원심사관의 업무 (1) 독촉장 발부 민원심사관(분임민원심사관 포함)은 민원의 처리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처리기간이 지난 민원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처리주무부서의 장에게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2) 수시 보고 민원심사관은 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상황을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를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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