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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민원처리법령] - <21.민원의 진행 및 처리 결과 통지>

 [제1편 민원처리법령] - <21.민원의 진행 및 처리 결과 통지>

<21.민원의 진행 상황 통지> 1.처리진행상황 통지 (미출) (1) 통지방법 행정기관의 장은 ① 민원이 접수된 날부터 30일이 지났으나 처리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② 민원인의 명시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리진행상항과 처리완료 예정일 등을 적은 문서를 민원인에게 교부하거나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통지기한 민원이 접수된 날부터 30일이 지날 때마다 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3) 통지의 생략 민원인에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민원의 처리진행상황 등이 공개될 것임을 사전에 안내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2. 처리 담당자 명시 (꼭 쓰기!)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인에게 처리진행상황과 처리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담당자의 소속·성명 및 연락처를 안내하여야 한다. <21.민원의 처리 결과 통지> 1. 민원 처리 결과의 통지 및 통지방법 등 (2022) (1) 원칙과 예외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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