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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행정심판법] - 11.행정심판 선정대표자

 [제2편 행정심판법] - 11.행정심판 선정대표자

<행정심판 선정대표자> 1.문제제기 행정심판법상 선정대표자를 검토한다. 2. 선정대표자 (1) 의의 여 / 대 / 합 / 권 / 모 / 취 / 동 여러명의 청구인이 공동으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청구인들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합의 또는 위원회의 권고에 의해)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선정대표자의 지위 ① 선정대표자는 다른 청구인들을 위하여 그 사건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심판청구를 취하하려면 다른 청구인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의를 받은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3) 선정자의 지위 다른 청구인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3. 사안해결 (1) 판단하면 i) 공동사업자 갑과 을은 갑을 대표자로 선정할 수 있다. ii) 선정대표자 갑은 을을 위하여 행정심판사건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취하하려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iii) 선정자 을은 선정대표자 갑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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